재판부 "충분한 검사방식 아냐"
감정의 "걷지 못할 정도로 심해"
[인천=문찬식 기자] 영상통화 진단으로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결정한 행정 당국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A씨(47)가 부천시를 상대로 낸 장애 정도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5월 뇌내출혈에 의한 오른쪽 편마비로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주치의로부터 혼자서는 자가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지난 2024년 3월 부천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부천시는 국민연금공단 측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토대로 A씨의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당시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뒤 영상통화 진단만을 거쳐 그가 뇌병변이 아닌 무의지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신체감정의를 통해 A씨에 대한 뇌영상 검사와 문진·시진·촉진을 했다.
신체감정의는 "A씨가 편마비로 인해 서 있거나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항상 주변의 도움이나 관찰이 필요하다"며 그의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수정바델지수(MBI)는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으로 보는데, 공단은 81∼89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법원 감정의는 32점을 매겼다.
재판부는 "뇌병변 장애 판단에 관절운동 범위 측정, 경직 평가, 균형과 이동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며 "환자를 직접 관찰하는 과정이 생략돼 장애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검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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