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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 폭행금지 리플렛 / 강진소방서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하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647건으로, 이 중 음주상태 가해자의 폭행은 554건(84%)에 달한다. 또한 소방본부에 의하면 폭행 증거확보로 구급차량 CCTV(58.3%), 웨어러블 캠(33.3%)순으로 구급차량 CCTV를 통한 증거확보 비율이 높았으며, 피해대원중 하위계급에서 폭행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 대책으로는 ▲ 대국민 폭행근절 홍보 ▲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처벌 강화 ▲ 구급차 자동경고 신고 장치 설치(3대) ▲ 피해대원 심리치유 지원 강화 ▲ 폭행방지 장비 보강 및 정비(CCTV,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 폭행피해 장비 적극 활용 및 예방·대응 교육 등이 있다.
강진소방서 담당자는 “도민과 가족을 도우러 온 119구급대원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하면서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119구급대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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