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감사 추진··· 결정 과정 등 불법여부 확인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2-19 16: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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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 5건 중 2건 실시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 감사
참여연대 "불복절차 검토예정"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감사원이 지난 10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나선다.

19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공사 특혜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에 청구된 내용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국가재정법 위반 ▲국가 예산 낭비에 따른 국유재산법 위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 등 5건이다.

감사원은 이 중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와 건축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며 "감사원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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