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과태료 부과 [예산=김의석 기자] 충남 예산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지역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내 불법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내 흡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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