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06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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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사업장으로 기준 완화
임대료 월 최대 30만 원 3개월간 지원…7일부터 선착순 신청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 광주 경제, 든든함 더하기+’ 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이며,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료를 월 최대 3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2년 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영업중인 사업장으로 업력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광주시는 상반기 운영 결과, 업력 2년 이상의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경제위기 속 영세 소상공인을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참여 소상공인을 확대키로 했다.

7일부터 선착순 신청 받으며,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임대료 지원기간인 3개월간 매월 임대료를 지급한 후 지급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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