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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 이미지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봄철(3~5월)기간 동안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의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찍은 사진·영상 등을 해남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 된다”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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