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이 되는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을 초과(급속 1시간·완속 14시간)해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과 충전구역 구획선 훼손하는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전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며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로 확대돼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도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