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교통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오는 10월까지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불법튜닝 등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