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땐 보상금 지급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22 16: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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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참여자 모집
▲ 광고물 정비 공무원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마포구(박강수)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상금 제도는 구의 인력만으로는 지역내 모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곳곳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정비하고,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기획돼 2016년부터 시작됐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오는 2023년 역시 도시 미관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총 40명(동별 2~3명)의 참여 구민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 지역내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모집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2월2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한 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오는 12월9일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할 방침이다. 합격자들은 이후 불법광고물 선별방법과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받고, 오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수거 보상비용은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 6000원, 족자형 1000원이며, 벽보 및 전단지는 종류에 따라 100매당 2000~5000원이다.

참여자는 월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10월까지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228만건의 주택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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