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존엄 보장···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화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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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표준조례안 배포
지자체별 편차 해소 일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와 취약계층에 존엄한 장례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장례지원 편차를 줄이기 위해 ‘공영장례 표준안’을 마련,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작년 9월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안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의식을 수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별 공영장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영장례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표준조례안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지자체장의 책무와 함께 공영장례 지원 대상과 방법, 지원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올해 1월까지 15개 시도와 177개 시군구에서 공영장례 추진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작년 기준 8개 시도에서 34억원, 191개 시군구에서 43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직 공영장례 관련 조례와 예산이 없는 지자체가 연내 이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최근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해 생애 마지막 복지 실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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