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가 11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재판부는 총 6억8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근로자 5명이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일부 노동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5월23일에는 103명이 승소해 합산 43억2400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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