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제 조치는 ASF 발생농가 살처분 완료 시점(9월30일)으로부터 30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대내 모든 돼지사육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이동 제한 해제에 따라 발생지역 10km 이내 방역대내 농가에 대한 가축 출하ㆍ입식제한, 분변반출제한, 발생지 통제초소 등 방역조치는 해제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 야생멧돼지 ASF 지속발생으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시는 전지역 소독조치, 출하 전 검사 및 거점소독소 이용 등 돼지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대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ASF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축산농가에서 이동제한, 일제소독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에 추가 피해 없이 조기에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라며 “차후 이러한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