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일부터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등 1회용품 사용금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30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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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55곳 계도··· 불이행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오는 4월1일부터 지역내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연중 순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생활 속에서 개인컵이나 다회용 컵 사용이 정착되도록 돕기 위함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기타 등 총 1만155곳이다.

업종별로 규제 대상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 컵, 접시·용기, 수저용품, 비닐식탁보 등 ▲대규모점포 및 슈퍼마켓은 1회용 봉투·쇼핑백 ▲목욕장업은 1회용 면도기·칫솔·샴푸 ▲체육시설은 1회용 응원용품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구는 1회용품 법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계도위주로 지도·점검하되, 고의적으로 위반한 매장은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자원낭비의 원인이 돼 자원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방해한다”며 “개인용 컵과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해 일상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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