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이고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은 무조건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 규모는 50대(1억원)이며, 지난 2월22일부터 접수 중이다.
또한 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한 차량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시 환경관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 접수 후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로 추진되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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