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 '사망 선언' 하는 것"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도 진료 공백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과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진료 거부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 진료 예약 취소가 검사와 수술 예약 변경 또는 취소로 이어지고, 투약과 치료 시기를 늦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도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정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며,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의 행위에 대해 조합원들이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노련은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로 인해 환자들이 2차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수술 일정이 미뤄지는 것과 달리, 의대 교수들의 휴진은 환자들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노련은 "교수들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교수들은 휴진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수미 인하대병원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병원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행정직원 등 다양한 노동자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병원 노동자들이 강제 연차휴가 사용, 무급휴직, 희망퇴직 등을 감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병원 노동자에게 강제 휴가와 업무 가중을 가져오고, 환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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