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등으로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백 모씨를 비롯한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분양대행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 전현직 직원들은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하거나 알선하고 이자를 명목으로 약 7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출의 경우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 이자율이 37%에 가까운 고금리가 적용돼 최고 이자율 제한(연 20%)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시행사를 상대로 비싼 이자를 챙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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