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자치법규 명칭 불문, 생활안전·건축·교통 등 전 분야 전수 검토
주최자 없는 다중 운집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일제 정비
| ▲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이태원 참사가 옥외 집회 시 행정당국이 실시하는 행사 안전관리 계획과 제도, 자치법규 등 기존 법규에 대한 미흡성을 되 집어 보는 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시 소관 전체 자치법규 1106개의 조례・규칙·훈령 등 타 지자체와 선진 자치법규를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개정 대상 발굴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또, 상위법령 위임범위로 자치법규 개정만으로 안전장치 보완이 어려운 경우, 정부·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안전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 방법’, ‘안전사고·재난 피해자 지원범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의무 및 지원 확대’, ‘기타 각 분야별 시민보호 강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절차를 거쳐 안전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주최자 없이 다중이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이 없는 채로 경찰 등의 현장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현행 축제, 행사장 안전관리는 재난안전법과 광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통해 주최자가 있는 축제‧행사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같은 다중 운집 상황의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모든 규정을 꼼꼼히 검토해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동대응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연말연시나 단풍·벚꽃놀이 등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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