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불법 도박장(홀덤펍) 집중단속 216명 검거...60억 원 추징·보전

김형만 기자 / kh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2 1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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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적 위법행위 엄정 단속 및 범죄 수익금 적극 환수로 사행 행위 조장 분위기 사전 제압
▲ 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홀덤 대회사를 운영하며 제휴 홀덤펍을 통해 참가비를 지불한 손님들이 거액의 상금이 걸린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도박 영업을 한 홀덤펍 등에 대해 집중단속해 대회사 관계자 및 홀덤펍 20개소 운영자 등 216명을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검거하고, 6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했다.

1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개별 업장 내 도박행위보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해 대회 운영사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하여 대회사 관계자 4명, 홀덤펍 운영자 32명, 딜러 등 170명, 총 216명을 검거하고, 명의 사장을 내세워 증거인멸을 시도한 운영자 1명(40대,남)을 구속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참가비를 내고 포커 게임에 참여한 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상품으로 상위 대회 시드권(게임 참가권)을 주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상위 포커 대회에 참가한 자들에게도 승률에 따라 고액의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변칙적 방법으로 총 169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특히, 대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대 37개 홀덤펍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1매당 10만 원 상당의 시드권을 판매하여 상금의 재원을 마련한 뒤 주 3~4회, 최대 상금 1억 원 규모의 포커 대회를 개최한 인천 서구 소재 홀덤펍 대표 A씨(남, 40대)를 검거하고, A씨와 공모하여 마치 대회 운영사를 후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휴 홀덤펍과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시드권을 판매한 광고대행사 대표 B씨(남, 40대) 또한 추가로 검거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홀덤펍 내 변칙적 도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적극적인 범죄 수익금 환수로 재범 의욕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도박 근절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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