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임의로 분리수거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1 16: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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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관리소 직원 고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선관위가 춘천의 한 공공주택에서 일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우편함에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안내문과 선거 공보물을 함부로 수거·버림에 따라 고발했다.

11일 강원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춘천 한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4월 초 주택 우편함에 세대별로 송부된 총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09부를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도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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