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상황때 경찰 긴급진입 가능해진다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6-23 17: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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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내달 3일 시행… 적극 시민보호 일환
거짓 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경찰력 낭비 차단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112신고 처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3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라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112신고 처리에 있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등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명령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협력 규정은 호우·태풍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112신고처리법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되거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벌금 등 처분을 받는다.

이에 더해 112신고처리법상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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