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불법 운행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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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승강기 불법 운행 모니터링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관내에는 2만3000여 대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검사 불합격 등의 사유로 운행 정지대상 승강기가 총 587대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승강기가 불법으로 운행될 경우 시민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법 운행 승강기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녹색어머니회, 어린이안전학교 등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운행정지표지 부착상태 및 훼손 여부 등 불법 운행 여부를 사전에 중점 점검하고, 승강기안전사항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광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남주 시 시민안전실장은 “승강기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로 이용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 운행 승강기를 근절시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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