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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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고 6일 밝혔다.
강화된 소방시설은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단독 경보형감지기,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등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30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텔에만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했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오피스텔에 설치해야 한다.
600㎡ 이상의 숙박시설과 정신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가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소방안전관리도 강화되고 앞서 나가야 한다”며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빠르게 정착돼 안전도시 광주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소방시설의 내용과 일정기간 유예를 둔 기타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시 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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