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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행락철(5~6월)을 대비해 일회용 위생용품 품질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위생용품은 개인의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식품과 식기류에 사용되는 세제를 포함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위생 물수건, 화장지 등 19개 품목이다.
이번 조사는 유관기관과 함께 ‘위생용품 안전관리지침’에 따라 다소비 품목인 종이컵, 물티슈, 젖병 세척제, 유아용·요양시설 납품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특히 다소비 유통 제품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 및 검사항목 등을 위주로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위생용품별 기준·규격에 따른 일반세균, 비소, 납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해성분의 기준 초과 여부다.
검사 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업체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인숙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은 “특정 시기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제품과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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