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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출동 소방차량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 사진 = 해남소방서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화재 발생 시 긴급 출동 소방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모든 차량은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 처분된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 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 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으며,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로 최근 3년간 강제처분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 주택 화재가 유일하다. 이는 각종 민원과 손해배상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원 발생은 저조한 실정이다. 하지만 강제처분 시 배상책임보험 한도가 상향되고 소방청의 직접 대응으로 일선 소방관서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강제처분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관렵법은 2017년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를 계기로 3년 전 소방법에‘강제처분’ 조항이 생기면서 관련법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소방차 긴급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강제처분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보상이 제외된다.
해남소방서장은 "소방차 통행이 곤란하거나 진입이 불가한 지역에서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주·정차에 주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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