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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진주시청 제공) |
진주시는 지난 1일부터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기간이 시작돼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위택스(WETAX)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고, 우편 또는 시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 세액은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석화·철강·건설업 중소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과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신청하면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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