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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김길성 구청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중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중구의회가 수정 가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난 28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번 재의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 대상은 5개 사업으로, 이번에 삭감된 80억 원 중 44억 30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15억 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 및 구민회관 위탁사업비 11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시설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10억 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5억 원 ▲의류패션지원센터 민간 위탁비 2억 8000만 원이다.
이번 재의 요구는 부당한 예산삭감으로 최소한의 기능 유지도 어려워진 일부 사업의 필수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청 측은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 인건비·법정 경비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대로면 주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의 운영이 불가능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혀다.
이어 "재의 요구 대상 중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및 매립지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다른 대안이 없는 필수경비사업"이라며 "쓰레기가 제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위생 및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김길성 구청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만 중구민을 대변해야 하는 중구의회가 또다시 비정상적인 예산안 처리로 구민의 뜻을 역행했다”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을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불합리한 의회 행태”라며, “이번 재의요구를 통해 이를 바로 잡고 구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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