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디스패치 DB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캡처 |
가수 지드래곤(GD)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반론이 급부상 중이다.
1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디는 해당 곡에 저작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저작권료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지 않겠냐. 곡의 제목만 바꾼 거라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작곡가 A 씨로부터 이들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나섰다. 작곡가 A씨가 지디, 양현석, YG 플러스 대표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2001년에 작곡한 'G-DRAGON'(2001년)을 YG 측이 무단 복제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G-DRAGON'은 힙합 컴필레이션 앨범 '2001 대한민국 힙합 플렉스'에 수록된 곡이다. 지난 2001년 저작권협회에 등록됐다. A씨가 작곡과 편곡에 이름을 올렸다. 이 곡은 2009년 지디의 솔로공연 라이브 앨범에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됐다. A씨는 이를 무단복제라고 판단,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YG 측을 고소했다.
하지만 지디는 해당 곡에 저작권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즉, A씨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무관한 상황이다. 더욱이 지디는 2009년 가창자로 노래를 부른 게 전부다.
A씨가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동명의 곡명이 원인이 됐다. 지디의 솔로공연 실황 앨범(2010년 )에 'G-DRAGON'이라는 곡이 '내 나이 열셋'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올라간 건 맞다. 이에대해 YG 측은 동명의 곡명으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G-DRAGON'이라는 제목의 곡은 2개가 있다. 하나는 A씨가 2001년에 작곡한 'G-DRAGON', 나머지 하나는 페리가 2001년에 만든 'G-DRAGON'(Feat. Perry)다.
이에 대해 가요계 관계자는 "2곡의 노래 제목이 똑같아 혼란이 있을거라 생각했다"면서 "A씨의 곡을 첫 소절 가사를 따서 '내 나이 열셋'으로 바꾼 것 뿐, 무단 복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드래곤 관련 기사에 응원 메시지를 쏟아내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