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재임 중 부정·부패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7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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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으뜸 과제인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 실현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서부터 시작돼야

 
김종식 공익정보탐정단 단장(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그리스 명언에 “생선은 머리부터 냄새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은 뜻으로 생선의 머리가 썩으면서 그곳에서 나온 구더기가 생선의 몸통도 썩게 만든다는 의미이다. 즉, 한 사회 또는 정부나 국가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기 훨씬 전에는 반드시 “썩은 지도자나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이 있었음”을 명심하라는 경험론적 경구(警句)이기도 하다.

백번 들어도 맞는 말이다! 윗물이 맑지 않고서는 아랫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上濁下不淨). 역사적으로 보아 어떤 사회나 정권이 혼돈과 위기를 맞았을 땐 하나같이 국민이 맡긴 “권력과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드러났고 그에 따른 하부 공직사회의 동요와 국민들의 저항이 뒤따랐음을 보아왔다.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배신행위이자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정권과 사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반국가적 범죄”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행 형사법 체계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그리 심각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부정·부패를 하급공직자 범죄의 위태성과 동일시하거나 사회 일반의 우연범(偶然犯)이나 과실범(過失犯)과도 크게 달리 보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이래서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백년하청이 될 수 밖에 없으리라 본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은 대통령의 의지나 감사·감찰만으로는 이룰수 없는 “잠복성과 재발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응울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

이에 필자는 고도의 사명감과 높은 수준의 청렴 의무가 요구되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1급 이상의 공무원, 검사·판사, 치안감 이상 경찰관, 소장 이상의 장군, 정부 투자기관의 장 등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행한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의 시효(公訴時效)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즉, 고위공직자는 그에 따른 영예를 누린 만큼 “재임 중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무기한 책임(無期限責任)”을 지겠다는 높은 도덕성과 각오를 지녀야 할 것임을 법제화하자는 얘기다. 이를 역설적으로 풀이하면 “도덕성(청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애당초 공직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라는 얘기이기도 하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정당 간 정권 교체가 아닌 동일 정당 내에서의 정권 이양 형태의 정부”하에서는 묵인 또는 은폐 등으로 5년 또는 10년이 흘러도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무기한 책임을 묻는 “공소시효의 폐지”가 더욱 절실하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제압하는 방책으로 지금까지 여러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고위공직자의 재임 중 부정·부패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야말로 더 없는 특효약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경희대학교글로벌미래교육원탐정학술전문화과정지도교수,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행정사·공인중개사자격취득,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경호학,경찰학개론外/사회분야(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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