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25 2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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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3월24일까지 한 달간 신청접수
경유차 4·5등급 차량 총 1300대... 3500CC 이하 5등급 최고 300만 원, 4등급 800만 원
7500CC 초과 4등급 최대 7800만 원 지원
▲ 해남군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해남형 ESG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3월 24일까지 신청·접수하는 이 사업에는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의 경유자동차와 20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다.


2023년 조기 폐차지원 대상은 총 1300대(배출가스 5등급 800대, 4등급 500대 / 사업비 3,130,000,000원)이며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최종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해남군에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차량상태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상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정상가동’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이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차량 소유주의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가 연체되지 않는 경유자동차가 해당된다.


중복지원에는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4등급), 차량 출고 시 저공해 조치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다.


다만, 수출 및 전출, 환가가치 차령 초과 등의 말소 차량과 지급 대상자 통보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량은 조기 폐차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전, 폐차 지원을 신청, 서식 확인서에 따른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 폐차를 완료한 차량이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동일 연식은 등록일자 기준으로 함) ▲이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신청했으나, 우선순위 미달‧예산부족 등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차량이다.

지원 금액은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 액 및 지원 율에 따라 지급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5인승 이하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상한 액 총 3백만 원(폐차 시 5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50%), ▲4등급 8백만 원(폐차 시 70%, 무공해 차량 구매 시 30%)이다. ▲총 중량 3500CC 이하 ▲5등급 차량은 4백40만 원(폐차 시 100%, 신차 구입 시 200%, 중고차 구입 시 100%), ▲4등급은 7백20만 원, 지원 율은 5등급과 동일하다. 

 

3500CC~5500CC 미만 5등급 차량은 7백50만 원, ▲4등급 1천 600만 원, 5500CC~7500CC ▲5등급 1천100만 원 ▲4등급 2천 400만 원 ▲7500CC초과 5등급 3천만 원 ▲4등급, 7천800만 원이다.

 

▲ 5등급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천만 원 ▲4등급 1억 원 이 지원된다. 총 중량 3,5톤~7,5톤 초과 차량의 폐차 및 추가지원율은 3500CC 이하 차량 지원율과 동일하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 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 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해 상한 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가능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받아 제작된 차량임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준하는 상한 액 및 지원 율을 적용할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 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 액에 지원 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차 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 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된다.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 돼,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 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이 적용된다.


2005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5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차량기준 가액표에 표기 안 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은 예산 소진의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서는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해남군청(환경과)에 신청(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접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순위 및 보조금 한도 상향 대상자 추가 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돼야 한다.

 

등기우편 접수만 유효하며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된다. 우선순위 및 보조금 한도 상향 대상자 추가서류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돼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 문의는 해남군청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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