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거리를 다니다보면 오피스텔 등의 건물 외벽에 스테인리스 같이 동그란 게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게 배기통이고 가스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폐가스를 바깥쪽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파손이 있으면 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 1년에 한번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모든 시설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점검의 주체가 어디가 돼야 하는지 모호하다”
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도심지 같은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도시가스의 경우 도시가스 회사에 의해 검침원들이 나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LPG 가스 같은 경우는 개별 업체에 의해 공급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아무래도 체계적이고 주기적 점검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보기 부재 부분에 대해서는 “야영장 같은 곳에서는 야영을 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야영장 시설에서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을 중심으로만 이런 안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고 기준을 갖고 있다보니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사각지대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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