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 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가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항공에 대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도 기각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 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한한공측은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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