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부 부처가 산하기관 임원 동향 관련 문건을 만든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 수사를 동부지검에서 이미 맡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과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환경부가 2018년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담은 일명 '블랙리스트'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건넸다는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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