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최초다.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한 달간의 보강 수사 끝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양승태 법원행정처 보고·지시 체계는 ‘임종헌→박병대·고영한→양승태’로 이어진다.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은 혐의를 부인하며, 후배 판사들이 과잉 충성을 한 것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도 혐의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 그 지시를 받아 실무자에게 전달한 임 전 차장과 박·고 대법관 모두 공범이 된다.
임 전 차장 등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항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이번 조사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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