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전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거래소 소속 A씨(5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판사는 A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수익의 15%를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알고 지내던 주점 사장인 B씨의 명의로 광고업체 사업자로 등록한 뒤 2013년 3월~2018년 1월 169차례에 걸쳐 허위로 계약을 맺어 거래소로부터 4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전력거래소 규정상 5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재무부서를 통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직접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또한 조사 결과, A씨가 설립한 광고업체는 인적·물적 여건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음에도 행
사나 홍보 용역 업무 등을 수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공사 임직원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편취금 중 상당액을 납품·용역 비용으로 쓰거나 사업체 명의자에게 제공한 점, 일부를 회사 예산 외 업무비용으로 사용한 점, 6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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