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내일 나란히 영장실질심사

황혜빈 / hhyeb@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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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가운데, 23일 오전 열리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담당 재판장이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심문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병대(62·연수원 12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시각 319호 법정에서 열리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게 된다.

박 전 대법관은 12월6일 첫 영장실질심사에서 4시간50분간 심문을 받으며 ‘재판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260쪽, 박 전 대법관은 200쪽에 달할 만큼 혐의가 방대해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명·허 부장판사는 모두 사법연수원 27기다. 전직 최고위 법관 2명의 구속 여부를 연수원 15~25기수 후배가 결정하게 된 셈이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압수수색 영장 등 업무부담이 늘면서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검사생활을 하다가 판사로 전직했고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 경력은 없다. 지난달 초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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