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 또는 학대한 혐의를 받은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적 없고, 가벼운 체벌을 가하거나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별명을 부른 적은 있지만 학대행위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나 범행을 목격한 아동들, 해당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의 구체적인 법정 진술을 포함해 여러 증거에 의하면 성적ㆍ신체적 학대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아이들의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부른 것은 정서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아 사과한 적도 있고, 학교측에서 보조교사를 피고인 수업에 참관시킬 정도로 예방 조치를 했음에도 학대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고, 1회 징계처분을 받는 등 교육자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반복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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