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달 말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 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역혁신 발전계획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자 기초자치단체는 연 5조원 규모의 지방양여금을 폐지해 교부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재편키로 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 측은 성명을 통해 “지방양여금 일부를 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요구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불만을 대변했다.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분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자체간 경쟁 유발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양여금을 폐지하자는 위원회 측의 주장이라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가 돈의 사용처를 정해 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지원했던 지방양여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기초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현재 위원회는 지방양여금을 교부세 등으로 전환하면 지방정부는 자신들의 특화전략에 따라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양여금 교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다.
팽팽하게 대립하던 양측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접점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양측의 갈등이 새정부 들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일고 있던 참이다.
양측은 지방양여금의 교부세 전환시 현행 양여금 배분규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구성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기초의회 의장협의회가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단체가 자체적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혁신협의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 일단 급한 불은 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회 측이 지방교부세율 20% 인상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방인사가 50% 이상 포함되는지에 따라 추후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화근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기초단체장들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추후 행동 운운하는 ‘으름장’ 놓기에 앞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분권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라는 점이다. 혹여 단체장 스스로가 지방분권의 주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행여 주객이 전도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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