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과거 면적 기준으로 정하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산정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적용키로 한 새로운 조세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1657억원으로 지난해(1042억원)보다 59.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58억원)에 비해 올해(115억원) 무려 98.3% 인상돼 같은 평수의 강남 지역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재산세를 고지받기도 했다.
재산세가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과됐는데 주민들이 조용할 리 없다.
재산세에 대한 불만으로 현재 서울에서는 1만 여명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고, 경기도 지역에서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조세반발 확산은 자칫 대규모 조세저항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실제로 정부가 또 다른 투기 억제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5일 서울시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중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세정책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정부의 영이 안서고 있는 정황이다.
더구나 좌충우돌하는 조세의 형평성도 주민 불만을 부채질하는 요소다.
사실 정부의 이번 조세정책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실시과정에서의 미숙함 때문이다.
의욕이 앞서다보니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를 덜 집어넣고 계산한 우를 범해버린 것이다.
사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금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리고 일관성 없게 처리된 점이 문제였다.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다.
이러다 조세정책의 본질이 흐려지면 큰일이다.
부동산 투기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부활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너나 없이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 내세우는 사회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혹시 우리의 작은 요구가 이 사회에 절망을 덧쌓는 것은 아닌지 반발과 요구에 앞서 조금만 마음을 비우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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