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의 지방교육자치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 지방교육자치가 1991년 도입되었을 때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와 완전히 분리하였다. 즉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사 권한은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에, 행정권한은 시장·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주어졌다. 시?도의 의회와 시장·도지사가 시·도 주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 사항인 교육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감을 주민 직선이 아니라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에 따라 간접선거를 둘러싼 각종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교육감이 진정한 주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교육계 기득권층의 이해에 지나치게 얽매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완전 분리 및 교육위원회 위원과 교육감의 간선을 근간으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특히 교육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 차원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결정과 행정이 오로지 교사 혹은 교육관료 출신의 교육전문가들에 의하여 독점되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은 교수-학습의 전문성이자 학문연구와 교수방법의 자율성을 의미하지 교육에 관한 정책 결정과 행정의 전문성과 자율성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자치가 교육 문제를 교육계 인사들만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면, 이제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과감하게 개방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물론 일반 지방자치제도가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미숙할 때에는 교육자치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지방자치제도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지사에게 교육에 대한 일부 권한을 넘겼을 때 이들이 주민들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리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교육발전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설 것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영어마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발벗고 교육정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지난해까지 조기유학생이 1만 명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 동안만 유학ㆍ연수비용으로 해외에 지출한 금액은 7억5430만 달러나 된다고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외화유출을 걱정한다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보면 기러기아빠 등 기형적인 가정이 양산됨으로써 주민복지에 대단한 차질을 가져오는 요인이자,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을 받아 지역경제주체로 양성되는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당연히 조기유학생이 많은 지자체 일수록 영어교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대응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십여년 전부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올해 초 일진회라는 학생조직폭력으로 인하여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역시나 학교와 가정과 지역경찰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총체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만 책임을 묻고 학교 혼자 해결하라고 한들 소용없는 일이듯이 교육이 지역사회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되지 않는 한 교육효과가 극대화 될 수 없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가능한 한 통합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지방 교육의 별도 의결 기구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회의 일부를 교육전문가로 구성하되 모두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는 교육감 선임 방식을,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주민직선제 중 하나를 시·도 의회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모든 교육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교육자치가 정착된다면, 그 때부터는 각 시·도별로 시장 및 도지사가 앞장서서 그 지역의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밀착형의 해법들이 강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교육자치의 개혁은 각 시·도에서 교육개혁이 자생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교육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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