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접근금지기간 늘려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7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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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사정의 악화로 취업난이 어렵게 되자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지다보니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잦아, 급기야는 가정폭력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한가정의 평온한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 가정폭력 범죄가 요즘 들어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이 남편들로서 폭력성이 계속 되풀이 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폭력을 휘두르는 상습 범죄로 발전하고 가정파괴범죄가 되고 있다는데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는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주부가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가정폭력범죄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자 1998년 7월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예방과 재발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상에 규정된 접근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6개월간 접근금지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정폭력이 상습적이고 흉포화 돼 가고 있는데도 처벌법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중대한 상습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선량한 가족과 장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평 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김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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