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몰두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해 중독현상이 두드러진다. 부모들도 게임기를 없애고 자녀들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도록 애를 쓰고 있다. 그 방법이 지나쳐 물리력을 사용하다 견디지 못한 자녀들이 무단가출을 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태이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 pc방에서 장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게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pc방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내 자식, 내 조카 정도로 보이는 이들 청소년을 그대로 묵인하는 일부 pc방 주인과 종업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환청에 시달려 정신 질환에 걸리는 청소년을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임중독으로부터 극복하려는 청소년 본인의지, 부모의 관심과 더불어 사회적인 관심과 성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다.
<인청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경장 김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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