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원칙을 고수하던 구청 도시개발과에서는 주말휴일에 내걸리는 현수막은 그냥 방치하시네요.
신도림 대림2차아파트입구, 태영상가 도로건너편에 금요일 저녁부터 내걸리는 현수막이 4~5개가 되는데 말이죠.
토요일 구청근무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내걸리는 현수막을 주중에만 단속 할것이 아니라 휴일에도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휴일을 틈타 내건 불법현수막 단속을 바랍니다.
<구로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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