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월27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이용희 행정자치위원장,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에서 확정된 ‘경찰공무원 6-7-8(순경→경장 6년, 경장→경사 7년, 경사→경위 8년) 근속 승진 제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찰공무원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간에 갈등과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진 것을 6-7-8 제도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3월1일 시행되는 이 개정안의 취지와 추진 배경 및 경위 등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 9계급인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제외하고 순경부터 치안정감까지 10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사 이하 하위직이 전체의 83%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직급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한 경찰관의 70% 정도가 경위까지도 승진하지 못하고 7급에 상당하는 경사로 정년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9급에서 출발해 16년 정도면 거의 대부분 6급까지 승진이 가능합니다. 일반직도 9급에서 7년이면 8급으로, 8급에서 8년이면 7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이 년수에 관계 없이 훨씬 더 빠르게 승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들은 당해 직급에서 2~5년의 최소승진년한만 채우면 상위 직급으로 대우받는 ‘대우공무원제’에 따라 수당 등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이러한 제도도 없습니다. 이처럼 경찰은 기형적 구조에 따른 승진 적체로 일반직에 비해 재직시에는 보수에서,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퇴직 후에는 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아 상대적 박탈감이 대단히 큰 실정입니다.
경찰에는 근속승진외에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심사승진을 둘러싸고는 그동안 일부 부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시험승진을 위해서는 순찰차를 가로등 밑에 세워놓고 공부하고, 공부시간을 벌기 위해 격무인 일선 치안활동 부서를 피해 일이 적은 부서로 가려고 애쓰는 풍조를 낳았습니다. 이같은 근무 여건이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경찰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결과로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정기국회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7년과 8년으로 되어 있는 경장과 경사의 근속승진기간을 6년과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고 범위도 확대해 경사로 8년간 근무하면 경위로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 국회 의결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도 경위가 되는데 21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경찰의 인사구조를 일반직과 형평에 맞게 고쳐주자는 것이지 결코 선심성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근속승진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에 규정해서 운영해야 할 사안으로서 법체계에 맞지 않고, 경찰과 같은 10단계 계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근속승진 연한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재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해 국회가 의결한 대로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고, 경장과 경사에의 근속승진 연한도 6년과 7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그대로 3월1일자로 시행키로 한 것입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소방위까지 근속승진을 허용하고, 근속승진기간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6-7-8(소방사→소방교 6년, 소방교→소방장 7년, 소방장→소방위 8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경찰관의 근속승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예산은 금년에 264억원, 2007년에 217억원, 2008년에 207억원 정도로 경찰청의 1년 총 인건비 4조2천억원의 0.6%정도에 불과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6년에 69억원, 2007년에 53억원, 2008년에 73억원 등으로 향후 5년간 41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재개정안을 낼 당시 정부 일각과 일부 언론에서 5년간 소요 예산이 1조 몇천억원에 이른다고 한 것은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경찰과 비교할 수도 없는 일반직 공무원까지 경찰과 똑같이 근속승진할 경우를 상정해 계산해 낸 수치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일할 경찰관은 없고 간부만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위가 현장에서는 더 이상 간부가 아닙니다. 경찰청이나 지방청의 경우 경감 이하 직급은 모두가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과거 파출소장을 경위가 맡던 것과는 달리 몇 개 파출소를 합한 경찰지구대 체제로 바뀐 후 지구대장을 경감이 맡고 있기 때문에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초급간부인 경위들이 대민 치안서비스의 제일선에 나서게 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경찰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2일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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