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밤 10시10분경 박 대표와 편집국장이 자리를 뜨고 2차 술자리에서 ‘최연희 의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노래방기기 마이크를 끄고 소리치며 뛰쳐나가는 상황까지 이것이 진실이고 팩트이다. 매우 엄중한 ‘성폭력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규택 최고위원이 사과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박근혜 대표가 피해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백배 사과를 했다. 여기까지가 보도에 의해 알려진 사실이다. 사과만하고 전화를 끊었을까?
그 다음은 추론이다. 아마 25일 한나라당은 상당히 심각하게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다. 동아일보도 이같은 엄청난 사태에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26일 어찌된 영문인지 최연희 사무총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민주노동당 전당대회에 영광스럽게 한나라당 대표 축하사절로 파견이 된다.
그리고 은폐의혹이 남는다. 한나라당이나 동아일보나 무척 당황했을 것이다. ‘이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양 진영이 ‘최연희 의원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어떠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이 남는 것이다. ‘은폐에 대한 모종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같은 엄중하고도 당혹스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성폭력범’ 최연희 사무총장에게 공당의 전당대회 축하사절로 파견할 엄두를 냈을까?’하는 점이다.
나는 이러한 일반 국민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행동에 다시 한번 ‘은폐의혹’을 따져 묻는다. 최연희 의원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회견장을 나와서 마침 회견장 앞에 있었던 이계진 대변인에게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손짓 발짓을 하게 된다. 같은 장소에 있었으면서 당시 상황을 ‘못 보았다’는 이계진 대변인의 말에 ‘소리치며 뒤쳐 나가는 그 같은 심각한 상황을 어찌 못 볼 수 있느냐?’는 대화가 이어졌다. 이것이 소위 ‘성추행 재연’으로 부풀려진 상황설명이다.
나는 이계진 의원을 뒤에서 껴안지 않았다. 끌어안지 않았다. 이계진 대변인은 벽에 등을 대고 있는 상황이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했다. 나는 옆에 서서 이야기 했고 이것을 입증할 기자들의 증언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정청래 의원이 이계진 대변인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성추행 장면을 재연했다’고 거품을 물었다.
나로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실한 사법적 동영상 물증을 아주 손쉽게 확보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앞장섰다. 정동영 의장의 ‘실업고 폄하’발언 허위사실 유포까지 묶어 법정에서 엄중한 죄 값을 치룰 것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최연희 사무총장이고 허위 사실을 전국적으로 유포한 이정현 부대변인 본인임을 분명히 한다.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진수희 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현장에 있지도 않은 그들이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부인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의 시력을 의심한다.
나는 결단코 이계진 대변인을 뒤에서 껴안거나 끌어안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부대변인의 말만 믿고 신문과 방송은 ‘성추행 재연’으로 확정적 고정적 프레임을 갖추어 일제히 보도했다. 나에게 확인 취재를 한 언론은 단 한 곳도 없다.
허위사실에 입각한 보도가 나가고 나는 수없이 걸려오는 전화와 비난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업무마비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바로잡겠다.
뒤늦게 사건의 진실을 파악한 4시간 후에 황급히 ‘뒤에서 끌어안았다’는 그 기사를 내리고 나의 의견을 담은 ‘반론보도’를 한 방송사도 있다. 나의 반박 기자회견을 담아 전날의 오보를 상쇄시키려는 보도도 있었다. 나는 분명히 같은 방송시간대 같은 지면에서 같은 비중으로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공식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은 묵살되었다. 허위사실은 대문짝만하게 간판뉴스에 방송은 방송대로 종이신문은 신문대로 취급되고 진실은 쥐꼬리 털끝만큼 보도되는 이 사실을 바로 잡을 것이다.
진실은 진실이고 허위는 허위다. 최연희 사무총장은 ‘성폭력’을 휘둘렀고 이틀 후 한나라당 대표로 민주노동당 축하사절로 파견되었다. 나는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한나라당은 ‘뒤에서 끌어안지도 껴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유포했고 이를 언론이 받아쓰기 하듯이 보도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정현 부대변인, 진수희 의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와 ‘인신모독죄’로 법정에서 죄 값을 묻겠다.
그리고 한나라당 허위사실 유포만 받아 적고 이를 나에게 한번도 확인 취재를 하지 않고 무차별적이고도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언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당의 이미지와 나의 명예를 위해 불가피하게 언론개혁 차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사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아마 녹녹치 않을 것이다. 팩트 왜곡에 대한 악의적 보도 행태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6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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