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산동 25-53호(농심가 슈퍼) 앞에 빗물하수구가 있는데 덮개가 녹슬고 깨져 구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이 했던 것이라 해주지 않는다고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 사유지에 있는 빗물 하수 같으면 모를까 도로에 위치한 빗물하수구이고 그 관리책임이 도로라고 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아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또한 그 용도가 개인 건물이나 개인용도의 하수구도 아니고 도로에 빗물하수구인데 그게 왜 개인이 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구에서 꼭 해결해 주십시오.
<서울 은평구 주민>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