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기의 시청률이 수도권 12.6%로 케이블 사상 최초로 Xports가 시청율 1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현재 국내 1700만 가구 중 유료 방송인 케이블, 위성 가입 가구가 1400여만 가구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에 Xports를 볼 수 있는 가구가 150여만 가구라고 추산하고 있다. 위성DMB는 단말기 가격이 대부분 70만원 이상이며 가입비는 2만원, 월 사용료는 1만3000원으로 지난해 11월30일 현재 가입자가 3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 4800만명 중 핸드폰 구입자가 전체인구의 79%에 이르지만 위성DMB를 구입한 국민의 숫자는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보던 스포츠 경기를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저가 또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야지만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하나는 80%에 달하는 유료방송 시청자들로 인해 이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 시청자들은 20%의 소수자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상적으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청하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권’을 시청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제3자’에 의해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현재 방송현실은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지각변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 중에 ‘상업화, 유료화 할 수 있는 콘텐츠’와 ‘공익적, 공공성을 가진 콘텐츠’를 구분해서 국민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이 용이한 콘텐츠’의 시청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와 같은 ‘공익적 방송 컨텐츠’는 시청자들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2005년 10월27일 대표발의) ‘보편적 접근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경기대회를 시청자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방송사들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권한이나 내용이 아니라 시청자 권리의 일환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위해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의 조항이 아닌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명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신설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경기대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선적으로 중계되어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조항과 더불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경기대회 중 비인기종목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비인기종목에 관한 편성 규정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 방송법상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인터넷 개인 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스포츠 방송을 생중계 했다’는 것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의한 방송행위라는 문제가 존재하게 된다. 더욱이 스포츠 중계권 등의 ‘방송콘텐츠 중계권 판매’에 대한 또 다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스포츠를 생중계 했다’는 것은 방송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스포츠 중계권 사업자가 확보한 중계권 판매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개인 방송 등에 판매한 행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
‘스포츠 중계권 구입과 판매’는 기존 방송사들의 사업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따로 전문화되고 분업화 되는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이제는 ‘방송콘텐츠’들을 ‘유료 방송콘텐츠화’ 해서 상품으로 팔고 사는 사업이 전문적인 분야로 등장한 것이다. 어쩌면, 향후 몇 년 후 ‘연예, 오락, 뉴스, 드라마 등’의 콘텐츠들을 사고 팔아주는 ‘방송콘텐츠 중계권 사업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익, 가격의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그 콘텐츠를 시청해야하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아직 우려의 수준이긴 하지만, ‘유료화되는 방송콘텐츠’와 ‘공익성 방송콘텐츠’의 구분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시청권의 확보, 그리고 ‘방송콘텐츠 중계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 확보와 중계권 사업 범위에 넣지 말아야 할 ‘공익성 방송 콘텐츠’등의 법적 근거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방송통신기술의 발달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가 되어 다양한 방송을 시청자들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변화는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수익과 경쟁의 논리로 상업화되고 상품화되어버리는 ‘방송’의 왜곡된 모습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시청자들의 시청자주권을 지키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위 글은 시민일보 3월 23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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