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 막는 개발제한구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04 18:46:5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영호 열린우리당 의원 {ILINK:1} 봄이다. 만물이 생동하는 때이다. 해마다 이 맘 때면 새내기들이 자연이 뿜어내는 봄의 향연과 함께 주인공으로 등장해 대학 캠퍼스 곳곳에 활력을 불어 넣어 생동감을 넘치게 한다. 춘삼월 대학 캠퍼스는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의 혈기로 가득 차오른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에 찾아 온 봄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지방대학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대학들은 꽃샘추위 속에 놓여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 또는 그 인접지에 위치한 지방대학의 경우 2000년 1월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묶여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실험실 등 학교 시설을 신·증축 하고자 하여도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에 있는 A대학의 경우 교지(校地) 확장과 기숙사 등 일부 시설물 증축을 위해 관할시 도시과에 관리계획을 신청,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는 데 3년, 그리고 이 시설을 실제 학생들이 이용하기까지 또다시 3년을 기다려야하는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사(校舍) 증축은 학생들의 수업 및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인해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시관리계획 신청 이후 건교부,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농림부 등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과 관련한 획일적인 규제와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지방대학들의 공통된 사항이다.

이처럼 지방대학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부지를 해제하려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이중 삼중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소요 기간이 3~7년가량 걸려 열악한 교육환경을 적시에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 또는 그 인접지에 있는 대학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학교를 운영·관리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져 대학 캠퍼스의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개발제한구역 안 또는 그 인접지에 있는 지방대학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지정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도시환경조성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획일적인 경계설정과 과도한 구역설정, 관리의 형평성 결여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05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4041.1㎢로 전 국토의 약 4% 면적을 차지고 있다. 그러나 지형, 토지이용실태 등 현장 조사 없이 단지 도면에만 의존해 획일적으로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설정, ‘신성불가침 경계’로 합리화 되면서 일반인들의 건축행위나 변경, 훼손 등의 행위에 매우 엄격한 행정적 규제를 해오고 있다. 반면 정부의 공공시설이나 골프장 건설 등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한국토지행정학회에 따르면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996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용 면적의 96%인 5415만 평이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얼마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원칙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문제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관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훼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동법 제22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 훼손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지방대학을 설치할 때에는 훼손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않고 있어 양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금기지역’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전원도시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지금과 같은 규제차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방치해 두는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나무공원 등을 조성,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개발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4월이다. 목련이 피고 진달래가 산야를 붉게 물들이는 시기가 왔다.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 무릇 이 계절에 여야의원 60여명이 공동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논의 돼 빛을 볼 수 있기를 희망 한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 또는 그 인접지에 있는 지방대학들의 캠퍼스 난개발을 막고, 지방대학이 지역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소통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 지역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위 글은 시민일보 4월5일자 오피니언 5면에 게재됩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