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중요성과 보장성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9-10 19:32: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전 완 길 (인천 계양종합사회복지관장) 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의 동력으로 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생산 및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해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을 꾀하고자 했으나 공공의료체계 붕괴유발의 우려, 국민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경제 발전의 저해,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 의료이용 계층간 양극화 현상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조차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의 갈등관계를 야기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주된 근거였던 신의료기술 개발촉진,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등의 산업 정책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민간보험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하고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공존하려면 공보험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보험의 기능을 재규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활성화 내지 확대에 대해 전문 각계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료보장이 국가가 아닌 민간보험업 개인으로 이양되는 속도와 범위가 빨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보험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철저한 손익계산서 위에 돈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여 적용할 것이며 당연히 가지지 못한 일반 국민들은 돈 안되는 것에 분류돼 선택적 의료보장체계 영역에서 멀어지게 되며 차별적 의료서비스 행태가 이뤄져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언감생심(焉敢生心)하게 되고 또 다른 의료 양극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민간의료보험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서 공보험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건강보험은 급여범위와 보장성 강화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민간보험은 이런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공보험의 재정증가 요인 및 제도발전 저해 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상품의 합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작년에 이미 암 및 중증 질환자(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의 본인부담율을 10%만 적용해 종전의 본인부담액을 50% 경감하여 많은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금년부터는 만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고 만성질환 등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365일로 제한하던 개인의 의료일수 상한제를 완전 폐지했으며 4개 장기이식수술의 보험적용 및 희귀난치성질환의 9종을 추가적용, 확대 실시했다.

올 6월1일부터는 그동안 가장 민원의 요구가 많았던 입원환자 식사비를 보험적용하여 입원환자들이 전액 부담했던 식대가 최고 80% 이상 줄어들게 됐으며 암의 진단 및 항암 치료 후 경과 관찰에 매우 유용한 검사방법으로 잘 알려진 PET(양전자 단층촬영) 검사도 보험급여 적용키로 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실천방안으로 노인수발보험사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보장률을 지금의 60%대 수준에서 2008년까지 80%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점차 확대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입원이나 수술 등으로 인한 치료비 걱정없는 건강행복권을 보장해 어떤 질병도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