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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1일 지방세 심의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등에 의해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직과 당연직을 합쳐 총 10명으로,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내 대학 교수,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안병용 시장 및 심의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의정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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