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인 데이비드 윤과 함께 '헌인마을 개발 비리' 사건을 공모해 금품을 챙긴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알선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모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씨는 윤씨와 지난 2016년 최순실씨를 통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며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한씨는 윤씨와 함께 명품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이탈리아 명품회사의 지사라고 속여 4억8000만원 어치 물건을 판 혐의(사기)도 받았다.
1·2심은 "알선수재는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3억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씨가 윤씨의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범으로 판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찰은 주범인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국적인 윤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할 때마다 통역을 전담하는 등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윤씨 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윤씨는 최씨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등 사실상 최씨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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